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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모레도유연한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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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할때 궁금한게 있는데요?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데요? 결국 무직이어야 된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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