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할때 궁금한게 있는데요?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배우자, 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여야 한다는데요? 결국 무직이어야 된다는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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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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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의 목적은 소득이 거의 없는 피부양자에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일정 금액을 부양자의 소득에서 일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공제의 취지상 이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소득이 거의 없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직과 비슷한 소득수준일 경우에만 공제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해당 소득요건도 개정이 되어야 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