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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예리한귀뚜라미217
예리한귀뚜라미217
22.03.21

[실업급여] 같은 회사를 6개월 일하고 한달쉬고 또 6개월 일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정부일자리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운영하고있는 회사를 6개월 계약하고 다니고있습니다. 그런데 재계약을 하려고보니 회사가 올해 일자리지원사업 승인을 아직 못받았는지 시간이 조금 걸릴것같다고 하네요ㅠㅠ

만약에, 6개월 계약직으로 월 200을 받고 일했는데

한 달 쉬고 (혹은 두달쉴수도있어요ㅠㅠ) 같은회사에 6개월 또 재계약해서 일을하게되면 계약이 끝나고 실업급여률 받을수있나요?

전문가님들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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