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 이 조건에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알바 근로 계약서 작성 후 2024년 6월 18일 부터 주 2회 13시간 일했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는 않고 2025년 3월부터 8월까지 주 3회 18시간 일했습니다.
퇴직금 수령 가능할까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 8개월, 주 15시간 이상 (주휴수당 ㅇ) 근무 6개월이고,
총 근무기간은 1년 2개월 입니다.
시급은 계속 11,000이고
3월 월급 1,200,000
4월 950,000
5월1,040,000
6월 1,030,000
7월 1,000,000
8월은 900,000원 입니다.
근로계약서에
•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1) 퇴직금 산정 방법
A. 시급제 근무는 급여의 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1일평균임금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일평균임금=총지급액/근무일수
B. 퇴직금 = 1일평균임금 x 30일
C. 재계약 후 퇴직금에 대하여 1년 미만 근로 후 퇴직에도 적용한다.
퇴직금 = 1일평균임금 x 30일 x (1년미만일수/365일)
2) 퇴직금 지급 방법
퇴직금은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라는 항목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