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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나무늘보265
당당한나무늘보26523.08.27

2년을 알바했는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나요???

2021년6월 알바를 주3회 15시간 미만으로 계약하여 근로기간 단절없이 재계약을(몇개월 단위로) 쓰다 2022년 8월 주15시간 이상으로 계약하여 알바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다 2023.5월 6주간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주15시간미만 계약하여 일한 후 다시 주15시간이상으로 2023.8월까지 하였을경우 되직금 지급대상이 될 수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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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직기간 중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전체 재직기간 중에서 주 15시간 미만인 기간을 제외하고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이 될 경우 해당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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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가 52주 이상 지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2주가 안된다면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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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해당 기간이 1년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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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라면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게 법정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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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전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다면 퇴직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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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4주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는

    퇴직일을 기준으로 이전 4주 단위씩 역산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을 구하면 된다(근로기준정책과-4361, 2015.09.10.)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4주 단위로 1주 소정근로시간을 파악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는 4주를 산입하고,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여

    총 52주가 나오면 계속근로기간 1년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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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 월 60시간 이상 일한 달이 12개월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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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1주 15시간 이상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1주 15시간 이상 계속 근무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것으로 사료되므로 퇴직금 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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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를 합하여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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