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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벌잡이213
진실한벌잡이21324.01.08

고소장을 받았습니다. 고소장 내용중에 제가 고소하래서 고소합니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저는 그런적이 없습니다.

현재 고소장은 공개청구로 확인했고 저는 피고소인측 입니다.

고소장 내용중에는

피고소인이 어떠한 행위를 했는데 고소인이 해명요구하였으나 고소하라고 하여 어떠한 죄목 으로 고소합니다.

어떠한 행위를 한것은 맞으나 재작년 여름에 이미 해명하래서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몇일 지나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하러 가서 경찰관이 통화로 접수전에 중재해주셔서 합의하여 그분이 하라는데로 변제하고 사과문쓰고 그만두래서 해당 직위를 내려 놓았습니다. (합의서는 받은적없고 구두로 그분이 하라는데로 다함.)

그렇게해서 끝난줄알았는데 1년 이상 지난 현재 다시 경찰 수사관 전화를 받게되었습니다. 몇일전 사건이 접수 되었다고요.

어떠한 행위는 했지만 제가 분명 재작년에 해명했고 자꾸만 책임을 지라고해서

변제 및 그분이 하라는데로 모든 것을 햇습니다.

제가 고소당한 죄목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형사처벌까지 받을수있다고는 알고있습니다.

하지만 고의는 전혀 없었읍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고소장에는 제가 고소하라고 한적이 없는데 고소하라고 해서 한다는 식으로 적혀있습니다.

억울한데 이런경우 제가 취할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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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재작년 여름에 위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사건화되었고 변제하고 사과문을 쓰고 상대방이 원하는 바를 이행하여 처리하였다면,

    같은 사항에 대하여 다시 고소에 이른 것이므로 앞선 사건처리 결과 관련 자료(수사결과통지서 등)를 확보하시어 현재 사건 담당수사관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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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고소를 하라고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아니라 해당 고소죄명이 성리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질문자님은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주장하면서 선처를 구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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