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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흑토끼
고요한흑토끼24.03.25

역무고로 상대를 고소하려는데 무고죄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임신 후 폭언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고 퇴사 전 직장으로 상위기관에서 감사가 나와 부당한 근무환경에 대한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내부고발을 하게 되었는데, 대표자가 저에게 허위사실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를 입히려 했다며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였고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의 확인서까지 받아 제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제기한 민원들은 모두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었기에 형사고소2건, 민사고소1건 모두 무혐의/원고패소로 끝났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대표자는 제 배우자가 운영하던 가게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본인, 가족, 직원들의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걸어왔고 그로 인해 결국은 배우자와도 트러블이 생겨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건에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며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민사건에서는 처음 주장과 후의 주장이 바뀌며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었구요.

여러모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한 부분들이 많아 역무고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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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대표자가 허위내용의 확인서까지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무고를 진행한 점에 비추어 초범이라고 하더라도 집행유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상대방이 고소한 부분이 모두 불성치로 마무리 되었다면 여러 증거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허위임을 알고도 신고한 것이 입증 가능하면 무고죄가 성립합니다


    피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에서 징역형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초범이라면 집행유예에 그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상대방의 무고죄 성립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상대방 측에 무고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관련 사실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