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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고요한흑토끼
고요한흑토끼
24.03.25

역무고로 상대를 고소하려는데 무고죄 처벌이 어떻게 될까요?

임신 후 폭언 등으로 직장을 그만뒀고 퇴사 전 직장으로 상위기관에서 감사가 나와 부당한 근무환경에 대한 신고를 요청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내부고발을 하게 되었는데, 대표자가 저에게 허위사실로 민원을 제기하여 피해를 입히려 했다며 민.형사상 고소를 진행하였고 직원들에게 허위 내용의 확인서까지 받아 제출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제기한 민원들은 모두 사실을 기반으로 한 내용들이었기에 형사고소2건, 민사고소1건 모두 무혐의/원고패소로 끝났습니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대표자는 제 배우자가 운영하던 가게에 대해 허위 내용으로 본인, 가족, 직원들의 이름으로 반복적으로 민원을 걸어왔고 그로 인해 결국은 배우자와도 트러블이 생겨 이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형사건에서는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며 제가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민사건에서는 처음 주장과 후의 주장이 바뀌며 인정하는 부분들도 있었구요.

여러모로 그냥 넘어가기에는 너무 억울한 부분들이 많아 역무고로 형사고소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처벌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진다면 어느 정도 처벌이 이루어질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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