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병원측에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 부주의로 넘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허나 병원도 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 이거든요.
하지만 실손이고 해당 보험의 보험료가 오를까봐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요.
CCTV 열람 요청하시고 만약 개인정보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정보주체(친구분)가 나온 영상은 경찰대동 없이도 볼 수 있다고 말을 하시고
열람신청을 하시고요.
그래도 싫다고 하면 법원에 가야 합니다. 친구분이 그 턱에 걸려 넘어지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턱도 병원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비록 친구분의 부주의가 있다고 해도 병원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순 없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