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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하마
귀여운하마23.08.24

병원에 갔다가 팔이 부러졌어요

친구가 병원에 갔다가 병원안에서 턱에걸려

넘어지면서 우측 팔목과 팔꿈치 다섯군데가

뿌러져서 수술을 받아요 핀삽입수술요

가게를 하는데 일도 못하고 넘힘들어합니다

병원 안에서 넘어져서 사고가 나면

병원측에 가입된 상해보험같은게

있지않나요? 병원측에서 고객들이

병원을 이용하다 병원내에서 다치면

배상해주는게 있을것같은데요

의무가입인가요? 병원에서는 보험을

들지도 않았고 아무 처리를 해줄수가

없다고합니다

그리고 만약 병원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실손청구는 하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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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내에서 발생한 낙상 사고에 대한 병원의 배상 책임은 사건의 경위와 병원이 취한 조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병원은 환자를 돌보는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병원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관리주체(예컨대 건물소유자)가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고 있을 수 있는데요

    그 방향으로 알아보시기 바라고요

    사고 지점이나 경위를 따져봤을 때 병원의 과실도 있을 것으로 보이면 병원도 배상책임을 면키 어려워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홍석기 보험전문가입니다.


    해당 질문 내용은 법률. 손해사정 카테고리가

    더 정확한 안내를 받으실수 있을거 같습니다.


    병원 또는 건물에 각종 배상책임 보험을 가입합니다

    다만 의무형식의 화제나 재난배상책임 정도며

    시설소유자배상책임 등은 가입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원측에서 보험 없으니 우린 모르겠다 라고 한다면

    해당 내용은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하셔야 할거 같습니다


    개인이 보유한 실비나 골절진단비 수술비 등으로

    보장을 받은게 있으시다면


    골절진단비. 수술비등 정액 보상은 중복가능


    실비는 실손 처리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지불한 병원비가 없다면 보상이 안되는거고


    그게아닌 손해배상의 목적으로 추후 배상받은

    금액이라면 실비도 상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아마도 병원측에서는 환자 또는 보호자 부주의로 넘어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허나 병원도 배상책임보험은 의무가입 이거든요.

    하지만 실손이고 해당 보험의 보험료가 오를까봐 안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땐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요.

    CCTV 열람 요청하시고 만약 개인정보 때문에 안된다고 하면

    정보주체(친구분)가 나온 영상은 경찰대동 없이도 볼 수 있다고 말을 하시고

    열람신청을 하시고요.

    그래도 싫다고 하면 법원에 가야 합니다. 친구분이 그 턱에 걸려 넘어지든 여부와 상관없이

    그 턱도 병원의 시설물이기 때문에 비록 친구분의 부주의가 있다고 해도 병원의 책임이

    아예 없다고 볼 순 없으니깐요.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우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알단 병원의 시설의 설치 또는 관리상 하자, 결함이 확인이 되어야 손해배상을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시설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영업배상책임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고 접수요청 하시면됩니다.


    개인 실손보험은 별개로 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병원의 경우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의사배책에 가입되어 있을수 있으나 의사배책은 의료행위로 인한것 아니므로 해당이 안되고.

    결국 영업배책을 체크해야하는데 해당사고가. 병원측의 시설물등의 과실로 인한 경우에 처리되는 것으로 병원측의 과실이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설령과실이 없다하더라도 구내치료비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일정 치료비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를 체크해보시기 바라며

    보상을 받게되는 경우 실손보험과는 중복 보상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태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에서 넘어진 것이 병원의 요인이 있다면 병원에도 의료사고를 대비해서 가입한 의료실비보험등이 있을테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났을땐 항상 그 자리에서 신고와 입증할 자료를 준비해놓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나거나 시설물 관리를 못해서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 부주의로 다친 것이라면 보장 못받습니다.

    실비로 청구하셔야 할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영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병원 건물내 보험이 가입이 되어있긴 할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넘어졌다고 다 해주진 않습니다.

    병원 건물의 하자나 병원내의 문제로 다친것이 아닌

    본인부주의일 경우 안해줍니다 따져봐야할거 같네요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보상을 받을경우 의료실비 보상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