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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더없이생기넘치는치즈김밥

더없이생기넘치는치즈김밥

병원 진료실에서 가만히 서있다가 넘어졌어요.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할수있을까요?

26년 2월12일

대학병원 진료실에 보호자로 들어가서 뒤에서서 진단을 듣던도중 비틀거리다 혼자 넘어져 삼복사골절로 8주 진단받았고, 수술후 입원중입니다.

회사는 휴직중이고요.

주변사람들이 병원 보험사에 손해배상청구 신청가능하다는 얘길하는데,

걷거나 지형지물에 부딪힌게 아니라

진료실에 서있다가 넘어진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 해당 병원의 어떠한 과실이 인정될지 의문이고 이 부분은 본인도 어느 정도 인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시설물 이용 중에 발생한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처리 등 가능할 수는 있지만 위와 같은 내용은 그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