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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등에28
현명한등에2821.04.29

소송이 종국됐는데 소송비용은 언제 어떻게 내나요?

소송이 종국됐는데 주문에따라 소송비용을 언제 어떻게 내라고 따로 알려주는 서면이 오나요?
아니면 원고가 알아서 계산해서 소송비용 확정신청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피고가 소송비용의 50%를 부담한다고 하면 원고가 피고한테 받으라는 소리인가요?

아니면 피고측에서 따로 계산해서 알아서 소송비용을 지불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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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즉 승소 판결 등을 받은 경우 주문에 소송 비용에 대한 부분 역시 판결문으로 나오는 경우 소송비용의 확정신청을 통해 확정을 받아 해당 확정 결정문으로 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원고가 일부 승소로 일부 금액의 반환 청구를 위해 소송비용확정을 50퍼센트에 대해서 계산하여 확정신청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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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 주문에 있는 소송비용 분담에 관한

    내용에 따라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따라서 결정을 받으면

    그에 따라서 집행이 가능한데,

    상대방과 소송비용분담에 관해서 별도로 합의를 하고

    지급받을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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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여 소송비용이 확정되면 주문에 따른 부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고가 소송비용의 50%를 부담한다고 하면 위 확정된 금액 중 반을 기준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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