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국인들도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지인이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금 내면 실업급여 받을수 있다고 하던데...
정말로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피보험단위기간)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비자발적인 사유(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만료 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이직한 근로자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