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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4.04.20

강제집행통지서 도달후 회사의 조치사항문의

압류및추심명령은 장래에 대해서도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후 강제집행정지통지서 도달시 장래 발생하는 직원급여 지급에대해서 어떻게해야하나요

집행처분이 취소된것은 아니기에 급여를 보류해도 되나요?

아니면 공탁등의방법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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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정지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 공탁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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