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후 강제집행정지통지서 도달시 장래 발생하는 직원급여 지급에대해서 어떻게해야하나요
집행처분이 취소된것은 아니기에 급여를 보류해도 되나요?
아니면 공탁등의방법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정지 통지 도달 여부를 확인하여 확신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법원에 공탁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