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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법률
가압류·가처분
흔한남매
24.04.20
강제집행통지서 도달후 회사의 조치사항문의
압류및추심명령은 장래에 대해서도 결정된 상태입니다
그후 강제집행정지통지서 도달시 장래 발생하는 직원급여 지급에대해서 어떻게해야하나요
집행처분이 취소된것은 아니기에 급여를 보류해도 되나요?
아니면 공탁등의방법을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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