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담당 사무원입니다.
직원이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로 가압류를 본압류로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란 우편물 등기수령하였는데요
이런경우 5월 12일 수령하였는데
이런경우 5월급여지급분부터 회사에서 직원에게급여지급을
하지않아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