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앞으로 가압류 추심명령이왔는데 급여지급여부
인사담당 사무원입니다.
직원이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로 가압류를 본압류로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란 우편물 등기수령하였는데요
이런경우 5월 12일 수령하였는데
이런경우 5월급여지급분부터 회사에서 직원에게급여지급을
하지않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급여 전체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씩만 압류됩니다. 그런데 만일 압류한 1/2의 금액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되어 추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추심명령서 내용 잘 읽어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만 미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일자가 12일 이후라면 압류범위내에서는 급여를 지급하시면 안 됩니다. 185만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급여의 경우 법원에 공탁을 하여 추후 압류 채권인 급여 채권에 대해서 제3채무자로서 회사의 책무를 다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 공탁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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