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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매미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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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앞으로 가압류 추심명령이왔는데 급여지급여부

인사담당 사무원입니다.

직원이 채무자, 회사가 제3채무자로 가압류를 본압류로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이란 우편물 등기수령하였는데요

이런경우 5월 12일 수령하였는데

이런경우 5월급여지급분부터 회사에서 직원에게급여지급을

하지않아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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