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급여채권의 경우에는 급여 전체를 압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2씩만 압류됩니다. 그런데 만일 압류한 1/2의 금액인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경우에는,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압류가 되어 추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추심명령서 내용 잘 읽어보시고, 그에 해당하는 만큼만 미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