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소속 직원이 급여 채권 압류 상태에서 중도 퇴직을 하였는데
더 이상 급여 압류가 안된다는 것을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거 조항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