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소속 직원이 급여 채권 압류 상태에서 중도 퇴직을 하였는데
더 이상 급여 압류가 안된다는 것을 법원이나 채권자에게 통보해야 할 의무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근거 조항도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퇴사를 하였을 경우 회사 측과 근로관계가 해소 되는 범에서 제3채무자의 지위가 자동소멸되는 것이며 이에 대해서 채권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통보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제3채무자가 압류에 대하여 통보할 의무가 있는 사항은 압류로 인한 진술최고의 경우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