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보험 차량 운행행위의 공소시효는 3년으로, 재판에 불출석하면 법원에서 구인영장이 발부되게 됩니다.
정식으로 재판날짜를 미루는 방법은 재판부에서 납득할만한 연기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변호사선임을 이유로(이는 대부분 1회밖에 허용 안됩니다) 연기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버티다가 구인영장으로 잡히면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