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그대로 기일변경 추정을 받아서 그런데 다음에 또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건가요? 안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불처분결정 받은 다음에 기일변경 추정이 걸려서 그런데 좀 찜찜해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추정은 "추후에 지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재판날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재판을 안가려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등으로 소가 종결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일변경 추정이라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재판부에서 기일을 추정한 이유가 있을테니 추후에 기일이 다시 지정되면 법원에서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일이 추정되었다면 추정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에 따라 추후 기일이 다시 지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