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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꿀벌201
엄격한꿀벌20124.01.08

기일변경 추정 받았는데 어떡하죠?

말 그대로 기일변경 추정을 받아서 그런데 다음에 또 재판 날짜가 정해지는건가요? 안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불처분결정 받은 다음에 기일변경 추정이 걸려서 그런데 좀 찜찜해서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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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일추정은 "추후에 지정을 하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에 재판날짜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재판을 안가려면 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등으로 소가 종결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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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기일변경 추정이라면 기일을 추후에 지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으나 재판부에서 기일을 추정한 이유가 있을테니 추후에 기일이 다시 지정되면 법원에서 통지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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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기일이 추정되었다면 추정된 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유에 따라 추후 기일이 다시 지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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