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 정산시 미사용 대체휴무일을 반영가능한지요
2021.10.21일 입사후
2023.12.31일부로 퇴직금중간정산을 실시하고자하는데
2023년에 미사용한 대체 휴무일이
10일인데
퇴직금 중간정산에
포함되는지요
포함된다면 반영비율이
궁금합니다
ㅇ근로시간 :일일8시간 주6일근무
ㅇ 사급 :최저임금(9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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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당시 대체휴무일 미사용에 대한 지급일 도래한 경우라면 미사용수당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미사용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 퇴직금 산정시 반영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의 중간정산 단위기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만약 포함하지 않을 경우 추후에 해당 기간을 포함하여 퇴직금을 정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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