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당 지출이 부동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해당한다면 양도세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440990711
자본적 지출액은 그 지출에 관한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하거나 혹은 해당 증빙이 없어도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실제 지출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자본적 지출은 부동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로서 아래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 확장, 증설 등의 1)~4)와 유사한 성질의 것
2.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는 제외)에 해당한다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소득으로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