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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곰120
초록곰12024.03.26

주말알바중에 회사취업시고용보험 회사에서알게되는지요??

안녕하세요!


고용보험가입된 주말아르바이트중 4대보험가입되는회사에취업을하게되면 새로취업하게된 회사에서 혹시 알게되는지요? 고용보험만 중복가입이불가한걸로알고있습니다. 더큰 급여와 근무시간이긴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이가입되는걸로알고있는데 근무중인아르바이트사업장과 새로입사하게되는회사 2군대중한군대라도 통보가되는지요?아니면 고용보험센터에서 판단해서 가입을하는지요


반대로 4대보험회사재직중 주말알바를하게되는경우에도 동일한지요


어느사업장이든 투잡중인부분을 알리고싶지않아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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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고용보험만 하나의 사업장에 가입되고, 건강, 연금은 중복으로 부과됩니다. 겸업에 대한 사실을 전산상 사업장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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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질의와 같이 겸업을 하는 경우에는 재직 중인 사업장과 신규입사한 사업장에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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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알바하는 사업장의 월급이 본회사보다 많은 경우가 아니라면 본회사에서 질문자님의 알바사실을 알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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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새로 취업하게 된 회사쪽의 급여가 더 높으면 회사쪽에서는 알 수 없고, 주말 알바쪽에는 고용보험이 상실될테니 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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