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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콩중이208
선한콩중이20822.03.10

주말알바 중 직장 채용되면 4대보험 ?!

주말알바 (주 16시간 미만, 최저시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면접을 보게 되어 채용 전에 있습니다.

주말알바에서 고용보험만 들어있습니다.

1. 혹시 채용 된다면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 때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이 안되니 직장으로 옮겨지면서 회사가 주말알바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나요?

2.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게 되면 알바에서는 고용보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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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혹시 채용 된다면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 때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이 안되니 직장으로 옮겨지면서 회사가 주말알바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나요?

    >> 입사할 회사에서 보수가 더 많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입사할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게 되면 알바에서는 고용보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월보수액의 0.8%씩 부담하며, 2022.7.1부터는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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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급여가 더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투잡을 하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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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3.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 시 이중가입여부를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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