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혹시 채용 된다면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 때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이 안되니 직장으로 옮겨지면서 회사가 주말알바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나요?
>> 입사할 회사에서 보수가 더 많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입사할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게 되면 알바에서는 고용보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월보수액의 0.8%씩 부담하며, 2022.7.1부터는 각각 0.9%씩 부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