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중 직장 채용되면 4대보험 ?!
주말알바 (주 16시간 미만, 최저시급) 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직장 면접을 보게 되어 채용 전에 있습니다.
주말알바에서 고용보험만 들어있습니다.
1. 혹시 채용 된다면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 때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이 안되니 직장으로 옮겨지면서 회사가 주말알바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나요?
2.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게 되면 알바에서는 고용보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혹시 채용 된다면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 때 고용보험이 중복 가입이 안되니 직장으로 옮겨지면서 회사가 주말알바 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나요?
>> 입사할 회사에서 보수가 더 많거나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경우에는 이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유무와 상관없이 취득신고를 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겸업사실을 알리지 않는 한 입사할 회사에서 겸업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2. 직장에서 4대보험을 들게 되면 알바에서는 고용보험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고용보험 중 실업급여 보험료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월보수액의 0.8%씩 부담하며, 2022.7.1부터는 각각 0.9%씩 부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은 월 급여가 더 많은 사업장을 기준으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회사에서 질문자님이 투잡을 하는지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징계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회사에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면서 각 사업장에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취득신고를 별도로 하여야 합니다.
2.국민연금의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소득을 합쳐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득으로 적용되어 연금보험료가 부과됩니다.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소득이 발생하는 각 사업장에서 취득신고하여야 합니다.
3.고용보험의 경우 이중취득이 제한되어 있으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근로자에게 유리한 한 곳에서만 취득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자격 확인 시 이중가입여부를 회사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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