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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xmxxn
hxmxxn23.08.03

참고인으로 경찰조사 받았는데 경찰이 진술 내용의 대해 거짓말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드립니다 빠른 답변 감사하겠습니다!

경찰 수사 관련 법률 잘 알고 계신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어느날 경찰이 불법에 연류된 사건이 있다며 우선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러 오라고 했습니다.

이에 경찰조사에 응하여 조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으며 저와 제 지인 두명 총 3명이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하지만 경찰서에서 몇달뒤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전화 통지를 받았습니다.

전화로 무슨 소리냐며 왜 피의자 라는 것인지 설명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 경찰관분이 지인 2명중

1명이 선생님을 지목하여 본인이 범인이며 본인이 모든 불법을 했다고 자백진술을 했으니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변경하여 재수사할 예정이니 일정을 잡으랍니다.

하지만 제 지인이 안그랬다는 확신도 없지만

지인 A씨는 자기는 그런말을 한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 하였고 이 억울함이 너무 커서 직접 경찰서가서 이의 제기를 하겠다며 당당함을 보여줬습니다.

지인 A씨의 주장은 자신은 그런적이 없으며 경찰관이 거짓말을 하는것이고 진짜 진범을 잡지 못해서 우리 3명중 한명에게 독박 씌우려고 이간질 하는거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진술 내용을 기억하므로 제 지인 A씨 역시 경찰에게서 제가 제 지인 A씨가 진범이라며 진술 했다고 경찰관에게 그 내용을 들었다고 합니다.

경찰관이 제 지인 A씨와 저에게 거짓말을 하며 사건 종결을 하려고 하는거 같은 제 지인과 제 생각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하면 좋을지 어떻게 하면

이 사건에 연류 되지 않고 편히 살수 있는지

능력 좋으신 변호사님들 법을 이용하여 확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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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지은게 없음에도 경찰이 거짓말로 자백을 유도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불법부정한 수사행위로 보이며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해당내용으로 이의제기를 하여 경찰에게 경고를 하는것이 필요할수 있습니다.

    추가 조사시 기존과 일관되게 있는 그대로 사실을 진술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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