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다가 채용 된 후 발각되면 해고 당할 수 있나요?

2020. 07. 21. 12:50

지금 최종 면접 후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력서에 제가 아르바이트 및 경력사항 기간을 늘려쓴게 계속 마음에 걸리네요.
기간 늘려 쓰는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막상 붙고나서 걸리면 어쨌든 허위사실 기재니까요..
허위사실 기재가 혹시 입사 후 징계 이유나 해고의 사유가 되거나 할 수 있는건가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명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르바이트 경력사항 기간을 늘려쓴 것이 있다고 하여 바로 사용자가 바로 해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이하 관련한 판례를 첨부하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사시 이력서나 증명서에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기재한 행위가 징계해고사유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그 판단기준에 관하여 판례는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 판단을 거쳐 고용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입사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고, 이 때 고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기업의 종류나 성격, 허위기재 하거나 은폐한 내용, 고용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등에 비추어 그러한 사정이 객관적으로도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하였습니다(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다45903 판결, 1999. 12. 21. 선고 99다53865 판결).

2020. 07. 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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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경력사칭'이란 근로자가 기업에 취업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학력, 경력, 전과, 징계사실 등을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때 근로자의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근로자에 대한 노동력의 평가, 노동조건의 결정, 노무관리 및 적정한 인력배치 등을 위한 판단자료와 근로자의 직장에 대한 정착성, 기업질서 및 기업규범 등에 대한 적응성 등에 관한 인격조사자료로 삼음으로써, 노사간의 신뢰관계 설정이나 기업질서의 유지, 안정을 도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대법 2017.12.22, 2013다25194).

    • 판례는 "근로자가 입사 당시 제출한 이력서 등에 학력 등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를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는 사용자가 사전에 그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적어도 동일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등 고용 당시의 사정뿐 아니라, 고용 이후 해고에 이르기까지 그 근로자가 종사한 근로의 내용과 기간, 허위기재를 한 학력 등이 종사한 근로의 정상적인 제공에 지장을 초래하는지 여부, 사용자가 학력 등 허위기재 사실을 알게 된 경위, 알고 난 이후 당해 근로자의 태도 및 사용자의 조치내용, 학력 등이 종전에 알고 있던 것과 다르다는 사정이 드러남으로써 노사간 및 근로자 상호간 신뢰관계의 유지와 안정적인 기업경영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2.7.5, 2009두16763).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2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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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경우는 지원한 회사의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 중 하나로 경력사칭에 의한 징계해고규정 위반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대법 1985.4.9, 83다카2202). 만약 이러한 취업규칙이 없다고 하더라도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채용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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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허위경력기재 등의 행위는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정당한 해고 사유에 해당합니다.

        사건번호 : 대법 98다54960,  선고일자 : 2000-06-23

        3. 기업이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학력 또는 경력을 기재한 이력서나 그 증명서를 요구하는 이유는 단순히 근로자의 근로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만 아니라, 노사간의 신뢰형성과 기업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근로자의 지능과 경험, 교육 정도, 정직성 및 직장에 대한 정착성과 적응성 등 전인격적인 판단을 거쳐 고용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어 그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이므로, 당시 회사가 그와 같은 허위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는 한 이를 해고사유로 들어 해고하는 것이 부당하다고는 할 수 없다.
        4. 근로자의 채용시의 허위경력기재행위 내지 경력은폐행위를 징계해고사유로 규정하는 취업규칙 등은 허위사항의 기재가 작성자의 착오로 인한 것이거나 그 내용이 극히 사소하여 그것을 징계해고사유로 삼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까지에도 적용되지 않는 한, 정당한 해고사유를 규정한 것으로 유효하고 이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7. 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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