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023 최저임금 일할계산 방법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저임금 일할계산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월 소정 근로시간이 209시간인 회사입니다.
209시간 기준 2023년 최저 임금(2,010,580원)을 19일 일할계산(월 31일 기준) 하면
1) 2,010,580원 / 31일 * 19일 = 1,232,291원 > 이 방법으로 계산하였는데요
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시급으로 계산을 하면
2) 9,620원 * 8시간 * 19일 = 1,462,240원 이더라구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1) 의 방법으로 나오는데 2)보다 적은 1)의 방법으로 일할계산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