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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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임금의 산정은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 몇일 근무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만 적혀있고 근무일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휴게시간도 같이 작성해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