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가 주간은 오전 8시50분부터 오후9시까지 일해요 주간은 잔업이2.5시간입니다 계산하는 법좀 알려주세요야간은 오후 9시부터 잔업없을시는 6시10분에
퇴근하고요 야간잔업은 2.0입니다
받아여할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구체적인 임금의 산정은 어렵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1주 몇일 근무하는지,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몇명인지 알아야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만 적혀있고 근무일이 적혀있지 않습니다.
휴게시간도 같이 작성해주셔야 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