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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샹한 나라의 앨리스
이샹한 나라의 앨리스24.02.08

2024년 최저임금 계산방법 질문

2024년 최저시급이 9,860원이고 최저임금이 주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해서 2,060,740 이잖아요

9,860×209=2,060,740

회사 월급 정산기간이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라고 했을때 2024년 2월을 예를 들어 2월에 공휴일 제외하고 평일 만근했을때 근무시간을 209시간으로 인정해주는 것이 맞는 건가요? 아니면 평일 근무 만근하면 19일 일한건데

19일×8시간=152시간 + 주휴 4일×8=32시간 해서 184시간

으로 급여계산 되는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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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9시간은 근로시간 + 주휴시간으로 12개월 평균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2월 임금을 정확히 계산해서 그렇게 지급할 거면 다른 달은 209 시간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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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가 아닌 월급제로 받는다면 매월 급여는 동일하게 지급이 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상 근무시간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라면 매월 209시간으로 임금이 지급됩니다.(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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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월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일수와 무관하게 2,060,740원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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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계약하는 경우, 실제 해당 월에 근로시간이 209시간에 미치치 못하더라도

    평균값으로서 지급하기로 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급여는 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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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 단위로 임금을 정하고, 그만큼 임금을 지급합니다. 월급제는 매월바뀌는 날짜와 시간에 관계없이 매달 정해진 월급을 받는 것을 의미하여, 월의 근로일수와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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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최저임금 산정시에는 각 월의 소정근로시간과 관계없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 40시간제의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209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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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는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임금지급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2월 달에 근무시간이 다른 달보다 적다고 하여 월급여가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즉, 결근한 적이 없다면 2,060,740원을 2월달에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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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 일수에 관계없이 209시간으로 적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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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의 대소(28일이던 31일이던)와 상관없이 동일한 월급을 지급하는 근로자이므로 209시간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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