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활발한에뮤42
활발한에뮤4223.02.07

10년째 별거 중인데 이혼을 안해줘서 소송을 해야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현재 55세 남자입니다

아내와 말다툼을 하게 되면 아내가 몇달씩 말을 안하는 습관이 있어 너무 같이 있는게 힘들어서 아들 데리고 나와서 어머니댁으로 들어가 산지 10년이 되어서 이젠 혼인관계로 있어야 의미가 없어서 이혼 하자고 하니 안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저와 아내는 매형한테 명의를 빌려줘서 신불자가 됬는데 지금은 20년이 지난일이라 신용 회복은 됬으나 그동안 피해본것에 대한 피해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이혼을 안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사유는 그당시 명의 빌려준 거와는 전혀 상관 없이 아내 혼자 오해하고 말을 안하고 몇달을 지내던중 저는 습관적인 아내의 나를 무시하는 행동과 성격으로 지쳐서 별거를 결정 한것입니다

참고로 아내는 가게를 해서 집안일은 퇴는하고 제가 아들 키우며 생활 했고 친구도 잘 못 만나며 생활하며 열심히 지냈지만 나를 무시라는 행동에 지쳐서 별거를 했습니다

이제와서 피해보상 하지 않으면 이혼을 안한다고 하니 답답하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이혼을 원치않는다고 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청구를 통해 이혼이 가능합니다. 10년째 별거생활중이라면 이혼청구 인용에 크게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별거기간이 10년정도라면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상태에 이른 상황으로 보이며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는 재판을 통해서

    이혼절차를 진행하셔야 될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살펴봐야 하니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