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동일 회사 계약직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결혼과 퇴직금 때문에 10월말 퇴사를 한다고 하고 퇴사를했는데
11/12월 직원들조금만 가르쳐주고 도와들라고 하셔서
10월말 퇴사후 바로 11/12월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월 말일인 내일 계약만료로 끝이납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채용 완료하셨구요
혹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11/12월 급여내역애서는 사대보험 세금이 다 때어져있는데 고용보험 취득신고 누락이라고 하시는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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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이 승인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