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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다향제비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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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동일 회사 계약직 여부

안녕하세요!

제가 회사를 오래 다니다가 결혼과 퇴직금 때문에 10월말 퇴사를 한다고 하고 퇴사를했는데

11/12월 직원들조금만 가르쳐주고 도와들라고 하셔서

10월말 퇴사후 바로 11/12월 계약직으로 변경하여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12월 말일인 내일 계약만료로 끝이납니다

다른 직원들도 모두 채용 완료하셨구요

혹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요?

그리고 11/12월 급여내역애서는 사대보험 세금이 다 때어져있는데 고용보험 취득신고 누락이라고 하시는데...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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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최종 직장에서 계약만료로 근로관계 종료)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하므로 담당 직원에게 추가로 문의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 후 계약직으로 고용보험 취득이 승인된다면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4대보험 미신고는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회사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지 않았다면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으므로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