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하면 되므로
1개월 ~ 2개월 공백기간이 있어도 최종직장에서 1개월 이상 + 상용직, 계약직으로 4대보험을 가입하고 근로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할 경우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을 구비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최종직장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을 기준으로 책정되므로 1개월 계약직 근무시 1일 8시간 + 주 5일 근로하셔야 실업급여 액수에서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최종직장에서 1일 평균 8시간 근로 시 최저일액이 그대로 적용되고 8시간 미만으로 단시간 근로를 하면 시간에 비례하여 액수가 차감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