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시 책정되는 최저입찰 금액은 감정평가액의 80%수준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물론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을수도 높을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시세대비 몇%가 낮아질지는 알수는 없고, 만약 경매시 해당 최저입찰금액이 시세보다 메리트가 없다면 경매는 유찰되어 해당 금액에서 20~30%을 더 낮게 떨어진 가격으로 재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상 인수권리가 없는 경우 시세대비 10~30%사이 저렴하게 낙찰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자들간 경쟁에 따라 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