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 경매로 진행되게 되면 집값은 시세의 몇 %까지 다운이 되나요?
현재 집담보로 빚을 갚지 못해서 은행에서 경매진행을 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정 기간 시간을 주고 상환하지 못하면
경매진행한다고 하던데, 경매가는 일반 집값의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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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시 책정되는 최저입찰 금액은 감정평가액의 80%수준으로 결정되게 됩니다. 물론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을수도 높을수도 있기 때문에 정확히 시세대비 몇%가 낮아질지는 알수는 없고, 만약 경매시 해당 최저입찰금액이 시세보다 메리트가 없다면 경매는 유찰되어 해당 금액에서 20~30%을 더 낮게 떨어진 가격으로 재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권리관계상 인수권리가 없는 경우 시세대비 10~30%사이 저렴하게 낙찰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입찰자들간 경쟁에 따라 시세와 크게 차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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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현재 집담보로 빚을 갚지 못해서 은행에서 경매진행을 한다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일정 기간 시간을 주고 상환하지 못하면
경매진행한다고 하던데, 경매가는 일반 집값의 시세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궁금합니다.
==> 감정평가대비 낙찰율은 다양합니다. 아파트인 경우 약 80% 초반정도,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은 약 50~60% 수준에서 낙찰되기도 하지만 지형적인 위치, 여러 조건 등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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