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무직원의 제조원가 산입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무업무를 보는 직원이 동시에 제품 제조의 참여할 경우 이렇게 처리해도되나요?
예를 들어
평상시에는 사무업무를 보다가 가끔 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예를들어 급여가 300만원이고
용접작업을 하여 작업한 제조원가를 50만원이라고 할 때
250만원은 판매관리비로 산입하고
50만원 제조원가에 산입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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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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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노동투입시간비율 등으로 안분하여 제조원가에 반영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우승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작업에 참여한 비율과 사무업무를 본 비율을 잘 책정하여 증빙(업무일지 등)을 남겨놓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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