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시간이 1주 10시간이며 5인 이상 사업장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월급으로 산정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274시간이므로 시급이 11,000 원인 경우 월 약 3,015,925 원으로 산정됩니다.
주휴포함 소정근로 209시간 + 1주 10시간 연장 x 4.345 x 1.5로 유급시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