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 부탁드립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5인이상 사업장입니다.
오전11시30분부터 22시30분까지 일을하고
휴게시간은 2시간30분입니다.
이럴때 연장수당, 야간수당 포함해서 급여가
얼마가되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그렇게 나오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이상을 근로하거나 주 40시간을 초과할 때 발생하며, 야간수당은 22~06시 근로 시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하루 실제 근로시간이 8시간 30분이라 한다면 30분의 연장수당과 30분의 야간수당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산해드리자면 8시간 30분 + 30분(연장수당) + 30분(야간수당)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지 않았을 때에는 하루 87,02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2,063,840원 정도로 계산됩니다.
연장,야간근로 1일 0.5시간이고 월로 계산하면 10.87시간, 5.44시간 입니다.
기본 및 주휴는 209시간이구요.
<주5일> 근무 기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근로시간이 9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이 0.5시간입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 가산시간+야간근로 가산시간)=9,160×(9+1×0.5+0.5×0.5)=89,310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사업장 체류시간이 11시간인데 휴게시간이 2.5시간이라면 하루 근로시간은 8.5시간이 됩니다.
한주 5일근무를 가정한다면 8 x 5 + 8(주휴시간) +3.75(연장) + 1.25(야간) x 4.345 x 9,160원으로
계산하여 월 2,109,410원이 월 최저임금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모든 사실관계 파악(1주 근무일, 약정 임금 또는 시급)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이 불가능하나, 귀 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은 8.5시간이며, 8시간은 소정근로, 0.5시간은 연장근로 및 야간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시급에 0.5와 2를 곱한 금액이 1일 연장·야간수당일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이 근무한다면 하루 실 근무시간은 8.5시간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8시간을 초과한 0.5시간이 연장근로가 되고, 22시 이후 근무인 0.5시간이 야간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하루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9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위와 같이 1주일에 몇 일 근무하는지를 알아야 그 다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연장근로수당이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말하며, 연장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11시간-휴게 2.5시간-1일 8시간)×1.5×통상시급
2. 야간근로수당이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야간근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 0.5시간×0.5×통상시급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2.질의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은 8시간 30분이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30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이와 별개로 22시 이후의 30분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야간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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