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와 헌법상 상위법이 충돌될 경우 우선순위
제주도에서 2016년 3월 경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토지에 대한 분할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였는데 토지분할에 대하여 조례와 상위법이 상충할 경우 어느것이 우선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방자치법 제2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은 명확합니다. 즉 위임의한계를 일탈한 경우 해당 조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
【판시사항】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률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률적용은 상위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인 헌법 > 법률 > 대통령 시행령 > 시행규칙 (부령) > 조례 > 규칙 >고시 등의 순으로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 상위 법인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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