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은 명확합니다. 즉 위임의한계를 일탈한 경우 해당 조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
【판시사항】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