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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양249
강렬한양24920.05.11

조례와 헌법상 상위법이 충돌될 경우 우선순위

제주도에서 2016년 3월 경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토지에 대한 분할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였는데 토지분할에 대하여 조례와 상위법이 상충할 경우 어느것이 우선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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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의 판결은 명확합니다. 즉 위임의한계를 일탈한 경우 해당 조례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4두1437, 판결

    【판시사항】

    [1]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한 조례의 효력(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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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률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법률적용은 상위법이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즉 대한민국의 최고의 법인 헌법 > 법률 > 대통령 시행령 > 시행규칙 (부령) > 조례 > 규칙 >고시 등의 순으로 적용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경우 상위 법인 법률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반하는 내용은 효력이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당 행정처분에 대해서 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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