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2016년 3월 경 난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원희룡 도지사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토지에 대한 분할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였는데 토지분할에 대하여 조례와 상위법이 상충할 경우 어느것이 우선이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