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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6.10

주변 아파트 공사장에서 건설,덤프트럭 노조들이 시위를 하며 확성기로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조항들 질문드립니다.

주변 아파트 공사장에서 건설,덤프트럭 노조들이 시위를 하며 확성기로 소음을 발생시킵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조항들 질문드립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는 아기들을 키우는 가정이 참 많이 살고있습니다. 저희 집도 그렇습니다. 저희뿐만아니라 온 세대가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데 법적인 조취를 취할 수는 없는것인가요?집회를 금지시킨다든지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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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시위가 적법하게 신고된 것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대처할 방법은 없을 수 있습니다. 우선은 관할 구청이나 경찰서에 민원을 넣어 소음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해보실 수 있을 것이고, 집회금지가처분 등 법적인 소송을 진행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실 수는 있는데, 구체적인 피해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따져볼 것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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