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가 법인인 경우, 원칙적으로 법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법인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손해를 끼쳤거나, 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등 부당행위를 한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법인과 대표자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기 어렵거나, 대표자가 법인의 재산을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사용하는 경우, 대표자 개인의 재산에 대해서도 채권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을 통해 법인의 자본금, 부동산 소유 현황 등 기본적인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군·구청에서 발급하는 재산세 납세 증명서를 통해 법인이 보유한 부동산의 종류와 가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법인의 신용등급, 재무상태, 부채 규모 등 상세한 재산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 법원에 재산명시 명령을 신청하여 법인의 재산 현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금 반환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하지만, 시행사가 파산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중단되고, 파산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 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법인 대표자의 부당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대표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 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자가 재산을 빼돌릴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에 재산 보전 처분(가압류, 가처분 등)을 신청하여 재산 빼돌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수분양자들과 함께 공동으로 대응하면 더욱 효과적으로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