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범과 계좌주가 다른 상황입니다.
경찰측에서 사기범만 사기로 넘겨서 재판 중이고 배상명령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범이 성인이고 무직에 이런 사기로 먹고 사는거 같아서 사기당한 돈을 회수하기 힘들꺼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계좌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주 명의로 입금한 피해자들이 많지만 따로 경찰측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계좌주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했다가 지게 되면 물어야 하는 비용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