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당근마켓에서 사기를 당했습니다.
사기범과 계좌주가 다른 상황입니다.
경찰측에서 사기범만 사기로 넘겨서 재판 중이고 배상명령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사기범이 성인이고 무직에 이런 사기로 먹고 사는거 같아서 사기당한 돈을 회수하기 힘들꺼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계좌주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계좌주 명의로 입금한 피해자들이 많지만 따로 경찰측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계좌주를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했다가 지게 되면 물어야 하는 비용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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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하려면 계좌주에게 최종적인 수익귀속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좌주가 이를 받아 사기범에게 넘겼다면 부당이득한 부분이 없어 패소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을 했다가 패소하면 소송비용 부담의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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