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노동조합은 2인 이상으로 조직된 단체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조설립에 대하여 근로자수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최소 2명 이상이 노조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2.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바, 부단도오행위 구제심판,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