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와관련하여 궁금한것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노조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 노조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2.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제소 가능한지 여부
3.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단체교섭 및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는 4인 이하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규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4인 이하 사업장은 근기법 제28조에 따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설립, 노동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근기법이 아닌 노조법에서 규율하고 있으며, 근기법과는 달리 사업장 규모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노동조합은 단체성이 있어야 하므로, 최소한 2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하고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노동쟁의 조정신청도 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동조합은 2인 이상으로 조직된 단체에 해당합니다.
또한 노조설립에 대하여 근로자수에 따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하며, 최소 2명 이상이 노조를 설립하여야 합니다.
2. 노동조합 설립이 가능한바, 부단도오행위 구제심판, 노동위원회 조정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가능합니다
2. 네 가능합니다.
3. 네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일부 근기법 규정을 제한 하는 것은 영세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한 측면입니다.
영세한 사업장인것과 노동조합의 유무는 직접적으로느 관련이 없기 때문에 위와 같은 규정들의 경우 다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노조법은 2인 이상의 근로자가 모이면 자유로이 설립할 수 있습니다.
2. 노조법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하여 부당노동행위 구제심판 제기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3. 노조법상 유효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이라면 당연히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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