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4년 하반기 신규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년 8월에 개업한 신규 법인 사업자인데
3분기(7~9월) 부가세 신고와 4분기(10~12월) 부가세 신고를 각각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반기(8월~12월) 한번만 신고해도 되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3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법인 및 소규모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은 예정고지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납부세액 50만원 미만은 예정고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8월에 개업하셨으므로 하반기에 한번만 신고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