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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장관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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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부가가치세

신랄한코뿔소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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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하반기 신규 법인사업자 부가세 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4년 8월에 개업한 신규 법인 사업자인데

3분기(7~9월) 부가세 신고와 4분기(10~12월) 부가세 신고를 각각 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하반기(8월~12월) 한번만 신고해도 되는 것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사업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모두 의무 있는 것으로 3분기와 4분기분을 각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호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 3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규법인 및 소규모법인(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은 예정고지로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단, 납부세액 50만원 미만은 예정고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4년 8월에 개업하셨으므로 하반기에 한번만 신고하여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예정신고(3분기)와 확정신고(4분기), 두번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