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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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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휴자산도 감가상각 해도 되나요??

최종설치는 완료했지만 사용은 하고있지 않은 운휴자산이 있습니다.

이것은 감가상각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감가상각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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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고정자산은 사용가능한 시점부터 감가상각 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장래에 사용할 예정인 경우 계속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업회계(일반기업회계기준)상 감가상각은 해당 유형자산이 사용가능하게 된 때에 감가상각을 개시하는 것이며, 사용을 중지하고 처분예정인 유형자산은 감가상각을 중단하는 것이나, 장래에 사용을 재개할 유형자산은 계속해서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인세법은 유형자산을 사업에 사용하는 시점부터 감가상각하는 것이며,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유휴설비 제외)은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참고로 유휴설비에는 "사용중 철거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기계 및 장치 등"과 "취득 후 사용하지 아니하고 보관중인 기계 및 장치 등"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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