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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나비261
선한나비261

연봉 소급적용 확약서 지급 기한이 끝났으면 이후 받을 수 있나요?

22년 연봉 오른 소급적용 값을 주겠다고 확약서를 받았거든요.

내용에는 23.06 까지 지급 예정이고 이 전 퇴사시 미지급 될 수 있음.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지금 6월이 지났는데, 이젠 퇴사해도 받을 수 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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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급적용에 관한 당사자간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소급분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조건을 충족하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봉 소급적용 확약서가 있으면 이에 대해 지급해야 합니다. 이젠 퇴사해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지급일 이후에 퇴사할 시 인상된 금액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소급적용 미지급 기간이 지났다면 퇴사하여도 미지급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확약서 내용을 근거로 소급 적용한 금액과의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급한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