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소급 지급 기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다니는 회사에서 올해 22년도 임금협상을 올해 9월에 드디어 완료를 하였습니다.
1.지난 1월에서 8월까지의 소급분에 대하여 기다리는 중인데요. 혹시 노사관계에서 해당 소급분의 지급 기한이 따로 국가에서 설정해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내년 3월에는 이직을 고려하는데 해당 소급분니 한해를 넘겨서도 못받고 내년 5월에나 준다면 위 경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임금협상 후 계약서를 썼는데요 해당 계약서 안에는 22년도에 임금 협상을 모두 마친 상태의 연봉(9월 월급X12개월) 이 적혀져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소급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였는데 제가 인식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인상액의 지급 기한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임금협약 체결 시점에서 재직 중이었던 조합원에게는 퇴직 이후에도 지급청구권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의 표시방법에 관계없이 단체협약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이미 발생한 임금이므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계약서를 직접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소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소급적용시기 및 퇴사자 적용 등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3. 9월부터 12개월일 수도 있으므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협약 시 급여 소급과 관련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급여소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합의하기에 따라 작년분까지 소급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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