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다니는 회사에서 올해 22년도 임금협상을 올해 9월에 드디어 완료를 하였습니다.
1.지난 1월에서 8월까지의 소급분에 대하여 기다리는 중인데요. 혹시 노사관계에서 해당 소급분의 지급 기한이 따로 국가에서 설정해둔 기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내년 3월에는 이직을 고려하는데 해당 소급분니 한해를 넘겨서도 못받고 내년 5월에나 준다면 위 경우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 마지막으로 임금협상 후 계약서를 썼는데요 해당 계약서 안에는 22년도에 임금 협상을 모두 마친 상태의 연봉(9월 월급X12개월) 이 적혀져 있었다면 정상적으로 소급 되는 것으로 인식을 하였는데 제가 인식한게 맞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