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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26

제가 실업급여 대상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알려주세요!!

임금차액에 대한 체불로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서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정확히 8개월 근무했고 임금체불 문제로 자진퇴사했고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해서 차액계산 해서

회사측으로부터 전부 지급 받은상태입니다

8개월동안 주휴수당 미지급으로

매달 차액이 발생했는데 지급 받을수있나요?

955,205−700,000 =255,205 원

차액 255,205원 (5개월)

1,003,229 -700,000= 303,229원

차액 303,229원 (3개월)

이렇게 매달 차액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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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① 이직일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 ② 전액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이상 지급 받지 못한 경우로 이직일 전 1년 기간 동안 어느개월을 합하여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와 1개월 이상의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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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되었지만, 그 기간이 6개월 이상 연속될 때에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보고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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