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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5.06

8개월간 임금체불 차액 으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2022년 8월~2023년 3월 8개월간 체불된 금액

1910218원 이었습니다 세금 제하지 않은 금액인데

이 경우 임금체불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아래는 노동청 감독관님께 받은 체불금품내역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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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 임금의 30% 이상을 2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or 임금의 30% 미만을 6개월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만으로 귀하의 임금 수준을 알기는 어려우나 6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월 체불 임금액으로는 큰 금액은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으나, 8개월간 전체 합산된 체불금액은 그 액수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임금체불 사실에 대해서 관할 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조사까지 이루어졌다면 조사결과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 방문하셔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을지 한번 상담을 받아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체불임금이 소액일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나, 한번 확인은 해보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30% 미만이 체불된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직전 1년동안 체불된 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 또는 연속되어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인정되면,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여기서 임금 전액이 체불되지는 않았으나, 3할 이상이 체불된 때에는 그 기간이 2개월 이상 지속(연속)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 체불된 금품이 몇 할 이상인지 알수 없어 답변드리기 어려우므로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