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등록증 1개로 2가지 업을 할 수 있나요?
간이과세자로 개인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프리랜서 수입을 그냥 원천징수해서 받아서, 사업장으론 소득이 안잡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업자 등록증 1개로
1. 통신판매업(인터넷 쇼핑몰) 공간대여업(스튜디오)을 함께 할 수 있나요?
2. 이름을 달리 해서 사이트를 운영해도 상관없나요?
ex: 사업자등록증 명 : 키위코리아 / 쇼핑몰 : 과일마켓 / 스튜디오 : 키위스튜디오
3. 할수 있다면 주종목/ 부종목에 각각 무엇을 넣어야하나요?
4. 사업자 통장은 하나만 있어도 되나요?
5. 통신판매업은 사무실 구하기 전에 미리 등록해서 쇼핑몰 세팅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6. 공간대여업은 사무실을 계약한 후에, 그 주소로 등록을 해야하나요?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