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적 갱신과 묵시적 갱신 중에 어느것에 해당되나요?
계약만료 3개월전에 집주인분께서 먼저 연락이 와 더 살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이사계획이 있는지 물어보셨는데요.
저는 가능하다면 일단 1년 정도 더 살고 싶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리고는 집주인께 따로 답장을 받지는 못한 상태입니다.
이렇다면 이대로 그냥 지나가면 합의적 갱신과 묵시적 갱신 중 어디에 해당되나요?
저는 어차피 추후 이사 계획이 있어서 갱신 청구권을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 상태라서요.
중도 해지시 임차인에게 유리할 수 있도록 묵시적 갱신 혹은 갱신 청구권으로 계약 연장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상황으로 보면 합의적 갱신으로 보는 게 맞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2년계약의 경우 임대인이 계약종료2개월 전까지 계약에 대한 의사표현이 있었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였다고 보는것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