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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자기주도적인야생마
제가 8년뒤쯤 할일이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수도 있어서요
이사를5년뒤쯤 가야하는데
소장보낸사람 주소등록법원가나요?
몰라서..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주영 변호사
영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피청구인(소송 당하는 사람)의 주소지 법원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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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저지르는 경우에는 5년,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에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됩니다.
소장접수법원은 원고가 선택하게 되나, 관할위반시 이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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