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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총명한프레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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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후 상대방 이사 했을 경우 소송이 진행이 안될까요?

민사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소장 송달이 되기 전 상대방이 이사 하게 된 경우는 제가 주소 보정을 해서 다시 진행해야할까요?

핸드폰번호랑 이름은 알고 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고가 이사로 송달불능이 된다면 법원에서는 원고인 질문자님에게 주소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주소보정은 보정명령을 토대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소송을 제기한 후에 상대방이 이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송달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법원의 보정 명령에 따라서 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보정을 제대로 이행하는 경우에는 소송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상대방이 소장 송달 전에 이사하더라도 민사소송이 중단되지는 않으며, 송달이 불능이 되면 법원은 주소 보정을 요구하게 됩니다. 즉, 새로운 주소 확인 절차를 거치면 소송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고, 최종적으로도 송달이 어렵다면 공시송달로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이동은 송달 방식에만 영향을 줄 뿐 소송 제기는 유효하게 유지됩니다.

    • 법리 검토
      민사소송에서 송달은 당사자의 적법한 절차 보장을 위한 필수 요소이므로 주소가 불명확해질 경우 보정명령이 내려집니다. 원고는 법원이 요구하는 방식에 따라 전입 기록 확인 촉탁 등 절차를 통해 주소를 보완할 수 있으며, 확인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공시송달이 허용됩니다. 공시송달 결정이 내려지면 상대방이 실제 문서를 받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인정됩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주소 보정이 필요한 경우 즉시 법원 안내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고, 가능하면 전입세대 관련 자료 조회를 촉탁하는 방식을 활용하는 것이 안정적입니다. 상대방의 연락처나 기타 정보는 보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나 송달 주소로 대체되지는 않으므로, 법적 송달이 가능한 주소 확보가 우선입니다. 만약 새로운 주소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 신청으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송달이 늦어지면 전체 소송 기간도 길어지므로 주소 확인 절차는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회피하는 정황이 있어도 소송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절차적 조치를 차례로 진행하면 됩니다.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을 위한 정보 획득도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