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주식 부부 증여액 한도가 10년간 6억인데, 한방향인가요? 쌍방향인가요?
해외주식 거래중에 절세위해 부부 증여를 고려하고있습니다. 10년간 한도가 6억으로 알고있는데, 쌍방양 포함인가요? 아님 한방향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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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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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6억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증여받는 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부 각각 배우자로부터의 증여 시 6억의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각각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됩니다. 합하여 12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률혼 관계의 부부가 국내 또는 국외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원을 공제하게 됨으로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시에 증여
재산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남편이 부인에게 증여시 6억원을, 부인이 남편에게 증여시
6억원을 각각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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