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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한망둥이
행복한망둥이24.03.24

경찰상 즉시강제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느 공연장에서(예를 들면 클래식과 같은 조용한 공연장) 큰 소리를 내는 등 공연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공연장 직원과 경찰관이 함께 팔짱을 끼고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간 사안에서, 영장없는 체포(현행범, 긴급)가 아닌 상황에서 물리력을 사용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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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따라서 물리력 행사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 ①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天災), 사변(事變), 인공구조물의 파손이나 붕괴, 교통사고, 위험물의 폭발, 위험한 동물 등의 출현, 극도의 혼잡, 그 밖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1. 그 장소에 모인 사람, 사물(事物)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

    • 2.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피난시키는 것

    • 3. 그 장소에 있는 사람, 사물의 관리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를 하게 하거나 직접 그 조치를 하는 것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 공연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업무 방해 등이 문제되고 그 피해 방지를 위해 일정 부분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고 사안은 현행범체포도 가능해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