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랑 상해죄는 다르다고 피해자한테 무조건 상해진단서 내야 된다했다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친구와 다툼으로 서까지 가게되었는데 이미 합의다본 상황에서 친구는 상해진단서를 안내려고했고 없다고 안내면 안되냐고 이미 합의다봤다고 한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폭행이랑 상해는 다르다고 상해진단서를 무조건 내야된다해서 냇답니다 인터넷찾아봐도 그러고 피해자 본인이 안내려했는데 결국 저상황으로 저한테 전화가와서 설명해줬는데 피해자 본인 의사 관계없이 만약 상해라면 상해진단서를 무조건 경찰서에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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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경찰에서 어떻게 인지했지는 모르겠으나 대개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제출하지 경찰이 제출을 강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조건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피해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고소인조사나 진단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나 사실상 가능하나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사건은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으로서는 상해사건에 대해 접수한 이상 계속하여 진단서 등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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