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이랑 상해죄는 다르다고 피해자한테 무조건 상해진단서 내야 된다했다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친구와 다툼으로 서까지 가게되었는데 이미 합의다본 상황에서 친구는 상해진단서를 안내려고했고 없다고 안내면 안되냐고 이미 합의다봤다고 한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폭행이랑 상해는 다르다고 상해진단서를 무조건 내야된다해서 냇답니다 인터넷찾아봐도 그러고 피해자 본인이 안내려했는데 결국 저상황으로 저한테 전화가와서 설명해줬는데 피해자 본인 의사 관계없이 만약 상해라면 상해진단서를 무조건 경찰서에 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