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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소한나방185
검소한나방18523.12.09

폭행이랑 상해죄는 다르다고 피해자한테 무조건 상해진단서 내야 된다했다는게 이게 맞는건가요?

친구와 다툼으로 서까지 가게되었는데 이미 합의다본 상황에서 친구는 상해진단서를 안내려고했고 없다고 안내면 안되냐고 이미 합의다봤다고 한 상황에서 경찰서에서 폭행이랑 상해는 다르다고 상해진단서를 무조건 내야된다해서 냇답니다 인터넷찾아봐도 그러고 피해자 본인이 안내려했는데 결국 저상황으로 저한테 전화가와서 설명해줬는데 피해자 본인 의사 관계없이 만약 상해라면 상해진단서를 무조건 경찰서에 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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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안을 경찰에서 어떻게 인지했지는 모르겠으나 대개는 피해자의 의사에 의해 제출하지 경찰이 제출을 강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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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해라고 하여 피해자가 무조건 상해진단서를 제출해야 할 법적인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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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고소인조사나 진단서 제출을 거부할 수 있고(법적으로 보장된 건 아니나 사실상 가능하나는 의미입니다) 이 경우 사건은 종결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으로서는 상해사건에 대해 접수한 이상 계속하여 진단서 등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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