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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28

배달 아르바이트 오토바이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조카가 피자집에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났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계약하고 일을 했나 봅니다.

피자집 사장님이 최소한의 치료비는 부담하시겠다고 하시긴 하는데

힘들게 장사하시는 피자집 사장님도 안스럽고 해서, 이런경우 치료비를 산재로 처리 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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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blue-check
    강호석 노무사19.07.2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호석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주신 사례의 경우에는 사고성 재해에 해당합니다.

    사고성 재해의 경우 두 가지를 입증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는 데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1. 재해자가 사업장에서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2. 재해자의 사고가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

    위 두 가지 요소만 입증가능하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여부를 불문하고(다만, 미가입된 경우 사장님이 그간 미납한 보험료를 한 번에 내셔야 할 수 있습니다) 재해자는 산재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로서 근무하였다는 사실 입증은 통장으로 지급받은 급여 이체내역, 근로계약서는 입사 당시에는 안 썼더라도 사장님이 협조만 해주신다면 지금 작성해서 제출해도 무방하고, 업무지시를 받은 카톡이나 기타 증빙 등을 첨부하여 근로복지공단 재활보상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점은 최초 사고 후 응급실 내원 시 배달하다가 난 사고라고 진술하였다는 의료기록, 사장님의 진술 등으로 증빙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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